국세 환급계좌를 변경할 때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 신고서’**를 사용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계좌 변경신고도 이 서식으로 합니다. 이미 환급을 신청하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 중이라면 그 신고서에 본인 명의의 새 환급계좌를 적을 수 있고, 해당 환급 신고분에 한해서 계좌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의 환급에 사용할 계좌 자체를 바꾸려는 경우에는 계좌개설(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계좌를 바꾸는 경우에는 일반 국세환급계좌와 구분되는 근로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