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도소매업을 기존 사업자등록에 추가하면 사업의 종류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반영하셔야 합니다. 다만 세무서 정정만으로 화장품 판매에 필요한 별도 영업 등록까지 마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정정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서는 관할 세무서 또는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고, 국세정보통신망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정신고서에는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하며, 세무서는 신고를 받은 뒤 원칙적으로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확인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재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