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이 아닌 국내 일반창고에서 제공하는 창고보관서비스는 해외법인과 거래하고 대금을 외화로 받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영세율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10%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외화 획득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려면, 거래 상대방과 대금 수령 방식뿐 아니라 용역 자체가 시행령에서 정한 대상 업종·용역에 해당해야 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에도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통신업, 일부 정보통신업 등 열거된 용역이어야 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 등 정해진 대금 수령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시행령에는 보세구역 내 보관·창고업이 열거되어 있지만, 질문처럼 보세구역이 아닌 일반창고에서 하는 보관서비스는 그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창고서비스를 제공했다면 단지 해외법인이 고객이거나 외화로 대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설명하신 거래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 내용이 단순 보관이 아니라 시행령에 열거된 다른 용역을 함께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의 실질과 업종 분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세율을 적용하는 거래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때 해당 거래 유형에 맞는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대상 용역과 대금 수령 요건을 확인하시고, 계약서·창고 운영 내용·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을 기준으로 거래의 실질을 구분해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