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2025년 12월 8일이고 근로관계가 2026년 12월 8일까지 계속된 뒤 종료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 퇴직일이 언제로 처리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12월 8일까지 근무하고 그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와, 12월 7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고 퇴직 처리하는 경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일이 2026년 12월 8일로 확인되도록 근로관계 종료일과 근태 기록을 확인하시고, 단순히 마지막 출근일만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퇴직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