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용료에 대한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025. 7. 17.
도로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도로에 대해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 도로점용료는 2007년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및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공제 조건
: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도로에 대해 도로사용료를 납부하고,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공제 방법
: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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