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유예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상속으로 명의가 바뀌면 지체 없이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상속인 명의로 정정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는 상속으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를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로 정하고, 정정신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망 후 몇 개월까지는 고인의 명의를 계속 써도 된다”는 식의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사업을 이어받아 실제 운영을 시작했다면 명의 정정을 미루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정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증 기재사항을 바꾸어 재발급받습니다. 상속에 따른 명의 변경은 신고일부터 2일 이내가 세무서의 처리기한입니다. 이 2일은 상속인이 신고를 미뤄도 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정정신고서와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사업장 임차 여부나 업종의 허가·등록 요건에 따라 해당 서류도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있어 사업을 이어받을 사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승계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쟁 중 상속인이 불분명한 사례에 대한 해석에서는 판결 확정 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정정신고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실제 사업자 명의로 다시 정정하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는 분쟁이 있는 경우의 처리이므로, 모든 상속에 적용되는 임시 사용기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정정신고를 늦췄다는 이유만으로 미등록가산세가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운영자와 사업자등록 명의가 다른 상태가 이어지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빨리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이 사업을 이어가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명의 변경이 아니라 폐업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