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활근로 참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반 수급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 참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자활근로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수급자격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확인할 핵심은 자활근로 기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실제로 신고되어 있었는지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활사업 참여자를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보는 별도 특례가 있지만, 질문처럼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닌 참여자에게 그 특례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활근로의 운영 형태와 본인의 근로자성, 고용보험 가입·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신고가 누락됐더라도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이 확인되더라도 피보험기간 산정에는 별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근무기간과 보수 지급 자료를 함께 준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직업안정기관에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등 사업주가 제출한 기록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활사업 참여기간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실제 근무·보수 지급 내역, 종료 또는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하고, 그다음 이직 사유와 구직활동 요건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