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만 물러나고 이사직은 유지하고 있다면 이사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지만, 이사직도 끝났다면 법정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므로 참석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상법상 이사회 의결은 이사들이 하는 것이고, 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391조). 따라서 참석 여부는 ‘전임 대표이사’라는 과거 직함이 아니라 현재 이사로 선임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먼저 법인등기부와 사임·해임 또는 임기만료 관련 의사록을 확인해 현재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지, 이사직의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 살펴보세요. 이사직이 끝난 상태라면 정관과 이사회 운영규정에 외부인의 배석이나 비밀유지 절차가 있는지도 확인한 뒤, 초청 목적·참석 시간·발언 범위를 정해 이사회에서 처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회사의 민감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으므로 비밀유지와 자료 회수·접근 제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