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인터넷 요금은 사업에 실제 사용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그 금액을 입증할 수 있으면 그 부분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가족이 함께 쓰는 요금 전액을 사업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27조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사와 관련된 경비는 필요경비에 넣지 않으므로, 인터넷처럼 사업과 가정에서 함께 사용하는 비용은 사업에 쓰인 부분과 개인적으로 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에 사용한 비율을 설명할 자료가 부족하다면 전액 또는 임의로 정한 비율을 경비로 처리하기보다, 실제 업무 사용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반영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