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라는 사실만으로 취득세 표준세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면 취득세율은 1%**입니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이는 표준세율을 정하는 기준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취득세율은 취득가액과 다른 중과 사유가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취득가액이 6억원을 넘으면 6억~9억원 구간은 취득가액에 따라 1~3%가 적용되고, 9억원 초과는 3%입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등 일정 구역 안의 주택은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라도 중과 제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주택 취득이나 대도시 법인 설립·전입 등에 따른 중과가 겹치는 경우에도 낮은 표준세율 대신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취득물건에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16조제5항).
따라서 질문하신 주택이 개인의 일반적인 매매 취득이고, 별도의 중과 사유가 없다면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일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1%입니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1%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