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재배한 농산물과 사서 온 농산물을 함께 판매해도, 각 상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미가공 식료품이면 매입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접 재배한 농산물과 매입한 농산물 각각의 품목·가공 상태를 따져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식용 농산물은 가공하지 않았거나 세척·건조·냉동·포장처럼 원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한 경우 면세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본인이 직접 재배했는지, 다른 사람에게서 사서 판매하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미가공 농산물을 단순히 혼합해 판매하는 것도 시행령상 면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상품은 별도로 과세 여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판매 목록을 직접 재배한 농산물, 매입해 재판매하는 농산물, 가공상품으로 나누고, 각 상품의 가공·포장 방식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단순한 세척·절단인지, 첨가물이나 조리 과정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답변은 농산물의 공급에 관한 면세 여부만 다루며, 혼합 판매만으로 모든 상품이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