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은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기존 주택이 철거되어 주택이 없는 상태여도, 법에서 정한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면 주택 수에 더합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3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그 소유자의 세대별 주택 수에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새로 취득할 때는 그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까지 포함해 세대가 보유한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주거용 오피스텔 수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입주권이 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취득일과 주택 취득일, 세대 구성 및 다른 주택·분양권·오피스텔 보유 여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택 수 산정과 중과세 예외는 취득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2019년 12월 4일 전 주택 매매계약에는 별도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