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도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려면 근로 도중에 부여되고, 그 시간 동안 직원(근로자)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정합니다. 근무가 끝난 뒤에 쉬는 시간은 이 의무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음식점에서는 손님이 없을 때 잠깐 쉬게 했다는 사실만으로 휴게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쉬는 동안에도 주문·전화 응대, 손님 대기, 매장 관리나 호출에 응해야 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개인 용무를 보는 등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휴게시간이라고 근무표에 적혀 있어도 실제로 업무를 했다면 명칭만으로 휴게시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휴게 중 간헐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면 그 실제 업무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주지 않거나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법에는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와 일부 근로시간·휴게 규정은 사업장 규모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특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 업종에 해당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지만, 음식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