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가 외국에 출국했더라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 권원이 없다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 자체가 인도명령을 막지는 않지만, 실제로 인도명령을 집행하려면 점유자의 특정과 결정문 송달 문제가 별도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따라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임차권 등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인도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점유자를 상대로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그 점유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다만 대항할 권원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이미 심문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출국한 점유자의 소재가 해외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도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외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시송달이 자동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자를 특정하고 현재 주소·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의 주소보정이나 송달 관련 지시에 대응해야 합니다. 제공된 법령에는 집행절차에서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으면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 규정만으로 인도명령 결정문 송달까지 언제나 생략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인도명령이 내려져도 점유자가 해외에 있어 바로 부동산을 넘겨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문 송달 및 집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따르지 않으면 집행관을 통한 인도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6개월의 신청기한은 출국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해야 하므로, 송달 문제를 해결하느라 신청 자체가 늦어지지 않도록 기한 안에 먼저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국 사실, 확인된 해외 주소 또는 소재불명 경위, 국내 부동산의 실제 점유자와 점유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