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고용된 직원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반복해서 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통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만, 실제 근무관계와 계약 내용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부터 구분하세요
사업소득 가능성이 큰 경우: 정해진 근로계약·지휘감독 관계 없이 본인의 책임으로 운전용역을 계속·반복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사업소득은 해당 연도 수입에서 그 수입을 얻기 위해 쓴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일 수 있는 경우: 학원이 근무시간·장소·업무방법을 정하고 지속적으로 지휘·감독하며 급여를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고용된 경우입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는지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수입과 경비를 기록하고 증빙을 보관하세요. 운전용역 대가와 업무에 사용한 비용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경비는 사업수입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하며, 개인적인 지출이나 업무와 관계없는 비용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필요경비 증빙은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지급처의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처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해당 사업소득에 3%를 원천징수한다면 지방소득세 0.3%가 별도로 더해져 통상 3.3%가 공제됩니다. 다만, 모든 학원 차량 운전 대가가 자동으로 원천징수 대상인 것은 아니므로 용역의 실제 내용과 지급 방식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은 최종 세금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하는 선납액일 수 있습니다.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검토하세요.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함께 합산해 신고 여부와 세액을 판단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됐더라도 신고가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업종코드나 경비율은 실제로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지, 차량을 누가 제공하는지 등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학원이 운행을 지시하고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라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기 전에 근로소득 해당 여부부터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