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송달이 반송되면 반송 사유와 현재 주소를 다시 확인한 뒤, 송달 가능한 곳이 있으면 재송달을 시도하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반송만으로 공시송달이 자동으로 허가되지는 않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서류를 보관하고 법원 게시판 게시, 관보·공보·신문 게재 또는 전자통신매체 이용 등으로 그 사실을 알리는 방식입니다(민사소송규칙 제54조). 특별송달이 한 번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주소 확인이나 재송달을 할 수 있는 사정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소송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상태라면 명령서의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송달결과와 반송 사유를 확인한 뒤 주소보정 또는 공시송달 신청을 준비하세요. 제공된 기준에는 특별송달 반송 후 적용되는 일률적인 보정 기한이나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건별 법원 안내와 명령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