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동산경매에서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따라 매수인은 대금 완납 후 법원에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은 매각대금을 모두 낸 때 취득하므로(민사집행법 제135조), 신청기간도 매각허가결정일이나 낙찰일이 아니라 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예를 들어 매수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점유권원)를 근거로 점유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채무자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점유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그 점유자를 심문한 뒤 결정합니다. 다만 대항할 권리가 없다는 점이 명백하거나 이미 심문한 경우에는 심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며, 인도명령을 받은 사람이 따르지 않으면 매수인은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인도명령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대금 완납일을 확인해 기간 안에 관할 경매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원 부동산경매 기준이며, 세금 체납에 따른 공매라면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