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업소득이 없다면 그 소득에 대한 세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을 실제로 시작했는지, 다른 종류의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사업자등록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수입이 없더라도 사업을 운영하면서 비용이 발생했다면 손실(결손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실제로 시작했다면 매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른 소득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거나, 사업을 실제로 운영했지만 손실이 난 경우에는 신고 필요 여부를 따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사업을 시작한 적도 없고 사업소득도 없다면, 사업소득만을 이유로 신고할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의 신고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출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등록·신고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을 하지 않았고 다른 신고 대상 소득도 없다면 사업소득 관련 세금은 보통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