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통장에 현금을 입금한 사실만으로 사업 매출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입금한 돈의 출처를 거래별로 기록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사업 매출과 개인 자금의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으로 실제 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금·계좌이체·카드 중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가 아니라, 돈이 사업과 관련된 대가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업 매출을 개인 통장에 받은 경우에도 매출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사업과 무관한 개인 자금은 그 출처를 설명할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이 관리해 보세요.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사업과 관련된 일정 거래에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고, 사업장별로 계좌 사용 대상 금액·실제 사용액·미사용액을 구분해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는 미사용 금액의 0.2%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되므로, 본인이 해당하는지에 따라 관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입금 내역만으로 사업 매출인지 개인 자금인지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처를 입증할 자료가 없거나 장부·신고 내용과 맞지 않으면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입금 시점에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