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에 작성한 재산 포기 각서는 특정 동산이 본인 소유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소유권을 확정하거나 동산을 넘겨받게 하는 효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각서의 문구가 “이혼하면 재산을 포기한다”는 일반적인 내용인지, 아니면 물건의 이름·특징을 구체적으로 적고 “이 물건은 상대방 소유”라고 확인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후자라면 상대방이 해당 물건의 소유관계를 인정했다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을 누가 언제 어떤 돈으로 샀는지, 현재 누가 보관·사용하는지 등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될 수 있으므로 구매 영수증·계좌내역·사진·대화 내용도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민법 제830조에 따르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특유재산이고, 누구 소유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각서가 구체적인 물건의 소유자를 가리키는 경우에는 소유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다투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건을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인 포기 문구라면 개별 동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힘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을 미리 포기한다는 각서와, 특정 물건의 소유자를 확인하는 문서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각서의 제목보다 작성 시점, 문구, 작성 경위와 실제 재산 취득·관리 상황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각서의 소유권 증명력과 별도로 그 기한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