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휴대폰 사용만으로 불이익이 정당한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취업규칙·업무지시 위반의 정도, 업무상 위험이나 피해, 반복 여부, 징계 절차와 수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정직·감봉 등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휴대폰 사용이 금지된 업무였는지, 규정이 미리 안내됐는지, 안전사고나 업무 차질이 있었는지, 한 번의 가벼운 사용인지 반복 위반인지가 중요합니다. 징계 사유가 있더라도 제재가 지나치게 무거우면 부당징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먼저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회사에 징계 사유와 근거 규정, 적용 절차, 불이익의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해 이의를 남기십시오. 해고라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감봉이라면 취업규칙상 감급 제재의 경우 1회 감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 감액액은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정직·감봉 등 징벌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구제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처분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관리하세요. 다만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징계의 정당성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잠깐 개인 용무로 사용한 경우와 위험한 작업 중 반복 사용해 안전을 해친 경우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나 소명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그 절차를 지켰는지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