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평으로 매달 약 200만 원을 계속 벌어 연간 약 2,400만 원의 수익이 생긴다면, 소득의 성격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꼬평’이 어떤 활동인지에 따라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또는 다른 소득인지 달라져 세금이 반드시 얼마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을 수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피한 경우에는 **4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총수입 2,400만 원에 바로 곱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했어야 할 세액과 소득의 종류 등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필요경비, 다른 소득, 원천징수된 세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실제 세액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세금을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행위 자체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고·납부를 누락하면 세금과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정산내역에서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소득 구분을 확인하고, 연간 수익과 실제 비용 증빙을 모아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