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 신청서에는 채권의 발생 원인과 금액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사본이나 배당요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는 배당요구를 하는 근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집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서면에 기재해야 합니다. 액수에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비용 등 부대채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신청서에는 채권이 생긴 이유와 배당받으려는 금액을 구분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경매에서는 법원이 배당요구 종기를 정하며, 그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집니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해당 법원에 제출하되, 법원이 정한 종기를 확인해 그때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종기를 넘기면 배당요구를 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경매기록이나 법원의 안내에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전에는 신청서의 채권 원인·금액과 첨부 증빙이 서로 맞는지, 원금 외에 이자·비용을 청구한다면 그 내역도 기재했는지 확인하세요. 부동산 경매가 아니라 동산·채권 등 다른 집행절차라면 제출처와 배당요구 가능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