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실제로 퇴직하지 않은 채 만 55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 55세 예외는 퇴직 후 급여를 받을 때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이지, 재직 중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임원에게 재직 중 퇴직급여를 지급하려면 단순히 나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인의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중간정산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상 인정되는 사유에도 해당해야 합니다. 제시된 기준상 임원의 중간정산 사유에는 다음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 55세 이상이라는 사실만 있고 위와 같은 사유나 정관상 근거가 없다면, 재직 중 지급은 어렵습니다. 요건 없이 지급하면 법인세 계산에서 퇴직급여로 인정되지 않고,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직함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지 등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법정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정해진 사유와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만 55세 자체는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로 퇴직한 뒤 만 55세 이후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IRP 계정 이전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 자체와는 별개의 지급 방법에 관한 예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