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중 간헐적으로 손님을 응대했다는 이유만으로 대기시간 전체가 자동으로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며, 쉬는 동안에도 업무를 기다리거나 즉시 응대해야 해 자유롭게 쉴 수 없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작업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또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 제54조제2항). 따라서 근무표에 휴게시간으로 표시했더라도 실제로 업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무표와 출퇴근기록뿐 아니라 휴게 중 업무 지시 메시지, 전화·호출 기록, 매장 이탈 제한 여부, 실제 응대 내역을 보관해 두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그 시간을 포함해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었는지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여부는 별도로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