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재배한 농산물만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판매하는 농산물이 가공되지 않았거나 원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만 1차 가공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라는 이유만으로 면세가 과세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과 식용 농산물 등의 공급을 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탈곡·정미·건조·냉동·포장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가공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더라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판매분에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는 면세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판매 형태나 상품별로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할 때는 실제로 판매하는 품목과 가공·판매 방식을 기준으로 사업 내용을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입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일반적으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므로, 포장재·장비 등 사업 관련 매입 비용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상품을 단순 세척·선별·포장하는지, 절단·가공하거나 매입 상품도 판매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