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난 지 2주가 지난 뒤에도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는 사고일만으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확인한 상태와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합니다.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진단서는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 등이 발급해야 합니다. 진단서에는 병명, 발병일과 진단일,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 소견 등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사고 후 뒤늦게 병원을 방문한 경우에도 현재 증상과 검사 결과를 진찰받고 발급을 요청할 수 있지만, 사고 당시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면 사고와 현재 증상 사이의 관련성이나 발병 시점을 의사가 제한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한 병원에 발급을 요청하시고, 사고일·증상이 시작된 시점·통증 변화·치료받은 내역을 정확히 알리세요. 사고 직후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았다면 그 진료기록이나 검사자료를 함께 제시하면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에는 시행규칙상 상해 원인 또는 추정 원인, 상해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등도 진단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직접 진찰한 환자의 진단서 교부를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는 없지만, 원하는 내용이나 치료기간을 그대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재 내용은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진단서 발급이 거부되거나 내용에 이견이 있다면 어떤 진찰·검사와 자료를 근거로 판단했는지 병원에 설명을 요청하고, 진료기록 사본과 검사 결과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