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취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등기 신청에서 명의를 이전받을 사람이 돌아가신 분으로 기재됐다면, 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등기부에 아직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소유자로 남아 있다면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등기부와 세금 신고·납부 자료를 나누어 확인해 보세요.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직 돌아가신 분인 경우
상속인 또는 상속인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에는 상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 등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있었다면 그 내용에 맞춰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서나 취득세 신고서에 돌아가신 분을 새 명의자로 잘못 적은 경우
등기 신청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면 신청한 등기소에 잘못된 부분의 정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취득세는 신고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 세무 담당 부서에 신고 내용 정정과 납부세액 처리 방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미 등기가 완료됐다면 단순히 세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고쳐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등기 내용과 오류 원인에 따라 경정등기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한 사실과 소유권 등기는 별개입니다
상속세 납부는 상속세 신고·납부 문제이고, 부동산 소유권을 상속인 앞으로 바꾸는 것은 등기 절차입니다. 따라서 세금 영수증만으로 명의가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등기 신청정보와 등기기록 등이 맞지 않거나 필요한 첨부정보가 빠지면 등기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상속세 신고서·납부서, 취득세 신고서·납부서, 등기 신청서 또는 완료통지를 함께 확인해 실제로 잘못된 곳이 등기인지 세금 신고인지부터 구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등기가 완료됐거나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등기 절차는 법무사·변호사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