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달 보수가 해당 연도 보수총액에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입사월의 건강보험료를 첫 달 급여에서 정기 보험료처럼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총액에 포함되는 것과 그 달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자격을 취득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고, 매월 1일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달부터 부과합니다. 따라서 2일 이후 입사해 그 달에 자격을 취득했다면, 통상 입사월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입사일이 매월 1일이면 그 달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사 때는 해당 연도 보수총액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이미 부과된 보험료와 비교하고, 부족액은 추가 징수하거나 초과액은 반환합니다. 그러므로 첫 달 보수가 정산 자료에 반영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입사월 보험료 한 달분을 추가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산 부족액이 실제로 발생해 근로자 부담분을 정산하는 경우와 입사월 정기 보험료 공제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첫 달 공제가 ‘건강보험료’인지 ‘퇴직 정산 보험료’인지 확인하고, 입사일과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해당 연도 보수총액 및 산정월수를 함께 대조해 보시면 됩니다. 특히 입사일과 자격취득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자격취득일을 기준으로 부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