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의 법인세 신고·결정·경정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개인에게 배당·상여·기타소득으로 처분되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개인의 소득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의 통지입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법인의 세무처리 결과를 개인의 소득으로 반영하도록 알리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이 인정되지 않아 익금에 더해지고, 그 금액이 대표자나 주주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또는 배당으로 처분되면 개인의 종합소득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유로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 개인이 추가신고를 하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법인 신고로 변동된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하면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납부할 세액도 같은 추가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법정기한 내 납부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 절차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었던 사람, 세법상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또는 이미 신고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신고의무가 있었는데 아예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추가신고를 했더라도 원래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아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의 제목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법인세 신고·결정·경정에 따른 배당·상여·기타소득 처분인지와 통지 대상·기준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