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이 없는 동거가족이라면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국민연금만 취득신고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보험별로 근로자(직원) 자격이 있어야 사업장 취득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안내에서 가족도 근무 사실에 따라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는 실제로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설명입니다. 근로자성이 없다는 전제라면 사업장 근로자 자격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의 실제 업무, 임금 지급, 업무 지시·감독 등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먼저 판단하세요. 근로자가 아니라면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직원 자격으로 하지 말고, 건강보험·국민연금은 해당 가족에게 적용되는 별도 자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자로 신고한 뒤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되면 자격 정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