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의 설비와 토지만 개별적으로 매매하고 발전사업 자체를 포괄승계하지 않는다면, 사업자가 파는 설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토지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과세되며, 설비를 매매로 인도하거나 넘기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제9조). 반면 토지 공급은 면세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4호). 따라서 계약서에서 설비 대금과 토지 대금을 구분해 두고, 설비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가 단순 자산매매가 아니라 사업장별 발전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사업양도라면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설비와 토지만 넘기고 발전사업 운영에 필요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만으로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전에는 다음을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와 설비를 하나의 금액으로만 계약하면 각 자산의 대가를 구분해 부가가치세를 처리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의 내용과 인계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공급 시점의 법령 적용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