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미백 시술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는 의료인의 진료용역을 원칙적으로 면세하지만, 치아미백은 면세에서 제외되는 치아성형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치아미백 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백이 아니라 질병 치료나 다른 치과 진료에 해당한다면 진료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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