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거래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 물건을 실제로 판매한 거래라면, 거래처의 고유번호증에 적힌 고유번호를 공급받는 자 번호로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증이 아니므로, 거래처가 사업자이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적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자가 아니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래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 정보, 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도 정확히 적으시고, 고유번호증의 단체명과 실제 거래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두세요.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합니다. 월 단위 합산 등 법정 특례에 해당하면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기한을 넘기면 공급자에게 가산세가 생길 수 있으니 거래일과 발급일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