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치 치료를 위한 일반적인 치아 레진 치료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미용 목적의 치아성형이나 실제 시술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치과의사가 제공하는 진료용역을 원칙적으로 면세하면서,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 중 치아미백·라미네이트·잇몸성형술 등 치아성형을 면세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충치 부위를 레진으로 메우는 치료는 통상 이 미용 목적 치아성형과 구분됩니다.
다만 ‘레진’이라는 재료 이름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치과에서 받은 진료가 충치 치료인지, 치아 모양·색을 바꾸기 위한 미용 시술인지가 중요합니다. 미용 목적의 치아성형에 해당하면 과세될 수 있고, 실제 진료 내용이 불분명하면 영수증이나 진료비 세부내역에 표시된 시술명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