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은 자산을 사거나 만드는 데 든 원가,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뺀 매출의 기준 금액,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실제로 받는 총액입니다. 다만 거래에 따라 공급가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과세 거래에서 공급가액이 100만 원이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라면, 부가가치세는 10만 원이고 공급대가는 110만 원입니다. 이때 사업자가 해당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다면, 구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통상 공급가액 100만 원에 취득 관련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봅니다.
반대로 받은 총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총액의 100/110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예컨대 총액이 110만 원이면 공급가액 100만 원, 부가가치세 10만 원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다만 면세 거래에는 이처럼 부가가치세를 나누는 계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부나 세금계산서를 볼 때는 **자산의 원가를 묻는지(취득가액), 부가세 계산 기준을 묻는지(공급가액), 실제 총 결제액을 묻는지(공급대가)**를 구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