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로자(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는 각 회사별 월 20만 원이 아니라, 모든 회사에서 받은 식대 합계 중 월 20만 원까지입니다.
다만 이 한도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고 식대만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A회사에서 월 12만 원, B회사에서 월 15만 원을 식대로 받는다면 합계 27만 원 중 2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한 7만 원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별로 각각 20만 원씩 비과세 처리했다면, 여러 회사에서 받은 식대 합계가 월 20만 원을 넘는 부분은 과세 여부를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