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주최자와 주류 제공 업체 중 누가 실제로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했는지에 따라 책임자가 정해지며, 행사 주최자라는 이유나 주류를 공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무면허 판매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6조의 무면허 판매 책임은 명목상 계약 당사자보다 거래의 실제 모습을 따져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판촉·주문·배달·대금 정산 등 판매 과정의 주요 부분을 누가 실질적으로 지배했는지, 판매 이익과 위험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1도97 판결).
판단에 중요한 자료는 행사 계약서, 판매가격·주문·결제 기록, 판매대금이 입금된 계좌,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재고·반품·파손 부담 자료, 당사자 간 업무 지시와 정산 내역입니다. 무료 제공이라면 무상 제공만으로 곧바로 판매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앞서 본 판매 주체 판단과 함께 제공 목적·방식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무면허 판매로 인정되면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가 3천만원을 넘으면 그 3배 금액까지 벌금 상한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