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도 6인승 승용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배기량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승용차 등록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승용자동차를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전기차도 6인승으로 제작되고, 제작·인증 및 제원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면 승용차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배기량 대신 전기모터 등 다른 제원으로 자동차의 세부 종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좌석을 임의로 추가해 6인승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등록 차종과 승차정원은 해당 차량의 제작·인증 내용과 자동차등록 자료에 따라 정해지므로, 구입하려는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제작사의 차량 제원표에 승차정원과 차종이 어떻게 기재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원부에는 차종 등이 기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