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빌려 쓰고 내는 렌탈료는 보통 ‘차량운반구’가 아니라 ‘지급임차료’로 처리합니다. 차량운반구는 회사가 차량을 구입해 보유하는 경우의 자산 계정입니다.
렌탈료와 유류비·주차비·세차비·수리비 등 차량을 쓰면서 별도로 지출한 비용은 구분해 기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내부 계정과목을 ‘차량유지비’로 묶어 쓰더라도, 렌탈료라는 거래 내용이 장부와 증빙에서 확인되도록 관리하세요.
다만 계약이 일반 렌탈이 아니라 금융리스라면 세무상 감가상각자산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은 금융리스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그 밖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리스 종류와 회계처리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매달 렌탈료를 낸다는 이유만으로 차량운반구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