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관련된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이름을 공개 공시에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개 목적과 법적 근거, 공개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의 이름은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이름을 게시판·홈페이지·보도자료 등에 공개하는 행위도 개인정보의 ‘처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애초에 정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정보를 처리해야 하고, 목적 외 공개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3조, 제18조).
다음 사항을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공시 전에 ① 공시를 요구하는 법령·명령이 있는지, ② 이름 공개가 공시 목적에 꼭 필요한지, ③ 당사자 외 제3자의 정보까지 드러나는지, ④ 이름만 공개하거나 가명·익명 처리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가 불분명하면 이름을 가리거나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는 편이 위험을 줄입니다. 위법한 목적 외 제공으로 판단되면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행정상 제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