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본인의 입원 중 식대·간병비 등은 보통 개인적인 지출이므로 사업상 필요경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직원(근로자)의 입원비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지급 경위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사업 수입을 얻기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사업자 본인의 치료·입원과 식사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가사·개인 용도의 경비는 필요경비에 넣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 병원 식대가 입원 중 제공된 식사라는 이유만으로 사업경비가 되지는 않습니다.
비용 처리 여부는 누가 입원했는지, 회사가 누구를 위해 어떤 명목으로 부담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 본인 비용을 사업장 장부에 넣었다면 개인 사용분으로 바로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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