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승인 없이 조기 퇴근해 실제로 일하지 않은 시간은 원칙적으로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를 징계성 벌금처럼 정액으로 추가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공제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범위로 한정해야 합니다. 출퇴근기록과 근무표로 퇴근 시각과 미근무 시간을 확인하고,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정해진 임금 계산방법에 따라 처리하세요. 월급제라는 이유만으로 하루 임금 전액을 빼거나, 조기 퇴근 때마다 별도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공제액은 시급·월급 여부, 소정근로시간, 임금 산정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공제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임금명세서에는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과 금액 등 내역을 표시해야 합니다.
근무하지 않은 시간의 임금 처리와 징계 감급은 구분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감급 징계를 별도로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5조상 감액은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절반을 넘을 수 없고, 한 임금지급기의 총 감액액은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직원이 일할 의사가 있었는데 사용자가 조기 퇴근을 지시했거나 근무를 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직원의 무단 조기 퇴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누가 먼저 퇴근을 결정했는지와 당시 근무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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