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환급금은 이미 낸 지방소득세가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액보다 많거나, 신고·부과가 잘못되어 초과 납부한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이 예상되더라도 신고·정산을 거쳐야 금액이 확정됩니다. 신고한 세액이 실제로 내야 할 금액보다 많다면, 일반적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경정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별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대상자의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도 일정한 경우 허용됩니다.
경정청구서는 청구 사유와 경정 전·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적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환급금은 미납 지방세 등에 충당된 뒤 남는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