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고 후 관세·부가세 환급을 신청하면서 별도로 발생한 환급대행·신청 수수료는, 통상 수입원가에 더하기보다 지급수수료 등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수수료의 실제 성격과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원가는 물품을 취득하는 데 직접 든 매입대금과 부대비용으로 구성됩니다. 반면 질문하신 수수료는 물품을 들여오거나 입고하는 과정의 비용이 아니라, 입고가 끝난 뒤 환급을 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취득원가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3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매입가액과 취득 관련 부대비용을 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라면 실제 회계처리와 법인세상 손금 반영은 법인의 회계기준 및 거래 증빙에 맞춰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무 처리는 다음처럼 구분하시면 됩니다.
수수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대행계약서·정산서와 환급결정 내역을 함께 보관하고, 수수료를 환급액에서 차감해 지급받았더라도 장부에는 환급액과 수수료를 구분해 기록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만으로는 수수료의 구체적인 용역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통관대행료인지 환급신청 대행료인지 구분해 회계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