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기업체의 대응자금이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금 매칭 부담금일 뿐, 산단이 그 대가로 기업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산단은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운영 내용상 대응자금과 직접 맞바꾸는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이 있다면 그 거래의 성격에 맞는 증빙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3조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산단이 기업에 무엇을 제공하는지와 지급금이 그 제공의 대가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협약서와 사업 운영규정에서 기업 부담금의 성격을 확인하세요.
따라서 ‘참여기업체 대응자금 10%’라는 명칭만으로 결론을 확정하기보다는, 협약서상 지급 목적·기업이 받는 반대급부·사업비 집행 구조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별도의 대가성 용역이 없다면 계산서를 발급하기보다 부담금 수령 확인과 회계상 수입·사업비 처리 근거를 갖추는 방향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