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수입한 기계장치의 관세는 일반적으로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관세는 기계를 들여와 취득하는 데 직접 발생한 부대비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매입한 자산의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와 그 밖의 부대비용을 더해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법인도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등록면허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을 더합니다. 따라서 수입 기계의 매입대금에 관세와 통관 과정에서 발생한 관련 비용을 더해 자산 취득가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의 취득가액 규정이 근거입니다.
회계처리 시에는 관세 납부서, 수입신고필증, 매입대금 증빙 및 통관 관련 비용 자료를 보관하고,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운송·통관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도 기계 취득과 직접 관련된 비용인지, 별도의 용역이나 사후 관리 비용인지에 따라 자산가액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빙과 거래 내용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이라면 세무상 취득가액과 장부 계상액이 일치하는지도 점검하세요.
관세와 별도로 부담한 수입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따라 회계·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결론은 관세에 관한 것이며, 수입 부가가치세까지 같은 방식으로 취득가액에 더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