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실제로 사업을 이어가면,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상속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다만 법인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업자 자체가 법인이므로 개인사업자 상속과 절차가 다릅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실무 기준은 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개시 후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도록 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며,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도 실제 운영 주체와 사업을 이어받는 사람을 확인해 정정해야 합니다.
사업을 이어받지 않고 종료한다면 명의 정정이 아니라 폐업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누가 사업을 이어받을지에 관한 협의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정정 전에 승계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은 대표자 개인과 별개의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대표자 사망만으로 개인사업자처럼 상속인 명의로 사업자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새 대표자 선임 및 법인 등기 절차를 거친 뒤 사업자등록의 대표자 정보를 정정하는 흐름으로 보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2일 이내 등록증을 발급하며, 사업장 확인이 필요하면 발급기간이 5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은 신규 등록에 관한 규정이므로, 상속에 따른 정정 처리기간은 신청 내용과 확인 필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 명의 변경의 정정 재교부 기간은 안내 기준상 신청일부터 2일 이내로 제시되어 있으나,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