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휴가에 주말·공휴일을 포함할지는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문구, 또는 일관된 운영 관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혼휴가는 법에서 일수 계산 방식을 정한 휴가가 아니라 회사가 정하는 약정휴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규정에 ‘결혼휴가 5일’이라고만 되어 있고, 휴일 포함 여부에 관한 조항이나 관행이 없다면, 휴가 기간에 유급 주휴일이 들어 있는 경우 그날은 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전체 문구와 회사가 이전부터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먼저 취업규칙의 경조휴가 조항과 ‘휴가기간 중 휴일’ 조항을 확인하시고, 규정이 모호하면 회사의 기존 처리 방식도 확인해 보세요. 회사가 이미 정한 유리한 기준이나 일관된 관행이 있다면 그 기준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