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이 10월 30일이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원칙적으로 10월 31일입니다. 퇴사한 날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실신고서에는 퇴사일과 상실일을 구분해, 실제 마지막 근무일·퇴사일을 10월 30일로 신고하고 상실일을 10월 31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4조제1항제3호는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상실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그보다 먼저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며, 고용보험 상실사유도 실제 퇴사 사유에 맞게 기재해야 합니다. 퇴사일이 실제로 10월 30일이 아니라면 상실일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마지막 근무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세요.
